개정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실내 및 외부 환경구성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19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한 실내 및 외부 환경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환경구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저의 견해를 포함하여 유아교육관의 환경구성
유아보육법
가.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 “o o 놀이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놀이방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 o o 유치원
놀이가 증가하였다.
넷째, 각 활동영역별 공간의 크기와 형태는 유아의 수, 가구, 재료, 기구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각 영역은 한 명에서 다섯 명의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분하며, 교사가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유아 나름대로의 세계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낮은 가구를 사용해
유아ㅣ보육기관의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실내와 실외의 시설설비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설비와 영유아 권리존중 차원에서 실내외 각 영역별 안전점검 방법을 설명
유아를 위한환경구성에 대한 설명
1) 실내외환경구성의 조건
시설을 확보할 때는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요구, 최대 등록 유아의 수, 연령, 유아의 요구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다음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환경은 유아, 교직원, 부모, 방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가기준을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