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센터가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의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문제 해결 및 예방 방안으로 청소년상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공공상담기관은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프로그램 가운데 특별지원청소년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제도적 근거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사회적 아젠다가 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복지시설들이 규정
한 점을 인식하였을 때 직접적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회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지역사회 복지 책은 사회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의 개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나 직접적 서비스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