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노출돼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과세가 가능해져 그만큼 투기수요가 줄 것으로 보인다.
1)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주택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오는 2월 임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전국이 주택거래 신고제로 지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당초 200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중에 시행되지 못하고, 06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 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부동산은 인간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항상 은혜로 보답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큰 수익을 남겨주기도 한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어 전세값 안정의 효과와 집값이 안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부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Ⅰ. 서 론
인간은 속일 수 있으나 토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한번 가격이 오르면 그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주택의 경우에 한하지 토지 그 자체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처럼 유동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