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성매매는 흔히 ‘필요악’으로 거론되면서 암묵적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이중적인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犯罪行爲), 촉법행위(觸法行爲), 우범행위(虞犯行爲)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