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구축’,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
연령 조정은 국회의 역할이라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을 보면 고대로마부터 존재하였으며, 해외 170여개 중 14세로 설정하고 있는 36개국(21%)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소년경찰이나 소년부 판사와 같은 소년사건전담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