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B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저작물에 대하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교수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수업을 듣는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
대학교육애 있어서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수업방식의 새로운 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현 상황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의 질을 잘 관리하고 재학생들에게 대면 수업 못지않은 경험과
카카오톡은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들 간 그룹 채팅 및 1:1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연락처, URL링크 등의 멀티미디어를 첨부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즐기는 1:1 및 그룹채팅’과 ‘해외로 뻗어나가는 카카오 TALK’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