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
저작권법 제 10조 2항) 다 저작자가 저작한 저작물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어여야 한다고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분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종류별로 알기 쉽게 예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것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이 된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
저작물 및 공개된 미술저작물 사용(the public broadcasting license) 등에 관한 4종류의 강제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입법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권이나 녹음권과 같은 저작물 사용의 새로운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저작물의 공중이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