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대출자산, 할부계약자산, 리스자산, 매출채권 기타 유동화 가능한 보편적 성격을 갖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해당자산의 현금흐름 및 신용도를 바탕으로 유
유동화자산에 대한 다양한 특성이 공시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과거 유동화자산의 실적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유동화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과서의 자산성과가 향후자산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
유동화 주식회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회사형 리츠인 부동산투자회사다. 2001년 3월 8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하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어떠한 금전채권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을 것
- 자산의 회수 및 지급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
- 자산의 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할 것
- 자산의 기
분석능력과 분석기법을 조속히 선진화해야 한다. 중개기관에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