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먼저, 자산을 집합한다는 것은 유동화증권의 원리
유동화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Ⅱ. ABS(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 자산
1.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현재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존의 대출채권은 물론, 장차 발생할 채권(future cash flow)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보유자의
보유하고 있는 資産 내지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
유동화제도와 99년 MBS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였다. REITs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는 부동산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기법이다. 부동산증권은 자산보유자와의 신용절연, 비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