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인공지능시스템을 통제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 사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자체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도 통제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페이퍼에서는 상술한 관점으로 인공지능과 인류의 관계에 대해 분석, 연구하려고 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
제4차산업과 관련하여 사회의 흐름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인간이 할일을 로봇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산업으로 대처되고 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조합된 시대의 흐름속에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모 유저분의 요청에 따른 4차산업과 관련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
인공지능 분야는 보편적으로 판단하기를 인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난해한 분야인 바둑에서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인공지능분야의 발달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바둑 기술의 발
관계, 가족의 기능, 돌봄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사회가 재분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5차 산업 등 미래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유아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면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