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할 때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 등을 협상초기부터 배석시키면 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II. 제3자를 통한집단갈등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interpersonal facilitator approach)
대인 촉진자 방식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인물인 촉진자가 두 집단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협상할 때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 등을 협상초기부터 배석시키면 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II. 제3자를 통한집단갈등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interpersonal facilitator approach)
대인 촉진자 방식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인물인 촉진자가 두 집단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소송은 소송절차의 긴 주기와 적지 않은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ADR에
분쟁해결제도가 태동되었다.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1970년대 미국에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ADR 운동이 시작되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법원에서조차도 소송보다는 중재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소송사건 중 3%만이 판결까지 가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협상 혹은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수단이라고 인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떤 직장의 집단검진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그 상사에게 회신하는 것, 성병환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하는 것, 운전사의 간질병을 치료한 의료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관청에 신고한 경우 등이 정당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