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 특허청에 따르면,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BM특허로 정의하거나, 비즈니스모델(경제 법칙 및 현물
Ⅰ. 서론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대다수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시제품이 없으며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시제품의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