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Charter Party Billof Lading
a. A bill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of lading), must appear to:
a.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
a. A bill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of lading), must appear to:
a.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단어가 의미
현재의 무역관행에선 화물의 운송 이후 수취 과정에서 선하증권의 제시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간 서류심사에서도 신용장평가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최근 고속선(Fast Ships), 고속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하증권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Billof Lading : B/L)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정기선에 대한 개품운송계약은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를 받아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B/L(Billof Lading : 선하증권)의 순서로 발행하면서 송하인(shipper)을 규제함과 동시에 개개화물 운송을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