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련 기준
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
인권침해
(5) 유치장내 CCTV 설치로 인한 문제
2. 기관방문 인터뷰 및 실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인권보호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당 법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도 존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침해되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경로의존성이 높은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적 결과 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에 있어서 기술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서로간의 이해 충돌과 의견 격차가 커서 쉽지가 않다.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