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동의 절차
동의절차(assent procedure)는 각료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절차는 의회가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기 협의절차와 동일하다. 즉, 동의하거나 거부한다. 이 경우 의결에는 투표수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Council Secretariat)으로부터 내부 행정에 대한 업무 지원을 받음
특히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은 보다 강화
이사회(Council)는 27개 회원국이 6개월을 임기로 순번제로 의장직을 맡음
이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트로이카(Troika)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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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정착된 단일한 제도적 범주에서 중심적인 기구가 되는 이사회는 흔히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로 불린다. 원래 ECSC, EEC, Euratom이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갖추고 있었으나 1965년 EC이사회로 통합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공동외교
각료 후보명단 제출 → 대통령, 총리 및 각료임명(새 내각기능 개시) → 새 내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 임명 → 신임안 의회제출(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 및 정책 설명 → 신임안투표(공개투표)
나. 내각(Council of the Ministers)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헌법기관은 아니나 부총리를 둘 수 있음), 통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