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산물협상
I. 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1. DDA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농업협정은 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협정은 단 한 번에 농업정책을 포함한다는 규율을 확립시키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른 대부분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과 FTA 모색에 있어서도 FTA 충격을 크게 받을 농업분야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농업강국으로 넓은 경지면적에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
원칙을 정해 2003년 시코 칸쿤회의 때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 쟁점들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타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커 DDA에서 논의할 세부 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OECD가입 국가중 임금인상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과 지식경제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노동집약 및 환경이 좋지않는 업종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이익은 상품과 기술수출에 있고 손해는 일부 농산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