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의지와 정보통신부의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제기된 이동수신 보완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도입논의가 급진전되었다. 이처럼 지상파DMB 도입이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이동 수신 보완이라는 부가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성DMB 도입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
서비스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 단말기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을 육성하고 규제할 행정기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었다.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정보환경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정도의 요구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 다 채널화에 관한 요구
• 고화질, 고음질에 관한 요구
• 양방향성에 관한 요구
이러한 정보요구의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
방송법이 개정되기까지 DMB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시기이다. 방송위원회는 2003년 하반기에 DMB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정통부 등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DMB 매체의 성격, 규제의 주체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04년 3월 16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업자 선정.
∴ VHF 12번과 8번에 각각 3개씩 사업자 가능.
- 각 사업자는 1.2Mbps를 여러 개의 비디오 및 오디오 채널로 쪼개 써야 함. (MPEG-4 파트10 AVC(H.264) 이용)
- 무선인터넷(와이브로, HSDPA)도 이동형방송의 수단이 될 것임.
- 지상파DMB 양방향데이터서비스(BWS: Broadcasting Web Service)로 TV 시청, 데이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