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이 우리나라의전자상거래의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Ⅱ. 전자상거래(EC)의의의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가 처음
의 상거래를 규율하던 법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범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하고 긍정적 활용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전자상거래(EC)의법적 문제제기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의 성립뿐
의 구입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정치 ․ 경제적 차원에서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폭력 선정적인 영화나 오락물,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불온서적, 외국인에 의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동
의 초석(Operational Cornerstone)으로서 전자거래의 견인차(Workhorse of EC)가 된다. 전자문서교환은 한 기업의 컴퓨터에 존재하는 응용프로그램과 다른 기업의 컴퓨터에 존재하는 응용프로그램 간에 대량의 표준적 업무거래의 교환을 가능케 하고 종이와 관련된 혼란과 지연을 제거하며 데이터의 재조율 과정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