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하고 긍정적 활용을 위한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전자상거래(EC)의 법적문제제기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과정이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상거래와 여러 측면에서
정형화된 자료교환인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비정형화된 문서의 전자적인 교환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개념에는 EDI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의 교환뿐만 아니라 팩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교역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CITRAL, OECD, WTO, APEC 등 국제기구 및 ICC 등 국제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이 제정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기본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라고 지칭되는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미국의 로랜스 리브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미국 연방정부가 Electronic Commerce를 표방하면서 확산되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절차에 전자
문제는 독립적인 과세체계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인터넷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대책의 수립 및 기업의 효율적인 활용만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