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내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인 만큼 소비자피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발생된다. 이를 전자상거래의 거래 시점 흐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상거래에서의 거래 행위는 분석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관련 법제들이 마련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를 상정하고 새로운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소비자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구미의 유통발달사를 살펴보면, 기존의 소매업태 및 소매기관들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머천다이징 전략과 운영방법 등을 가미한 소위 유통신업태를 꾸준히 발달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유통신업태의 발달, 특히 소매업태의 혁신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