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내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EC: Electronic Commerce)
법 제 2조 제1호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C사이버 비즈니스로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기록 보존 의무 이행(법 제 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인터넷쇼핑몰이란 일반적인 쇼핑몰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적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적 소매시장으로서 사이버 쇼핑몰, 전자적 쇼핑몰, 가상점포, 온라인 점포, 정보몰, 전자적 몰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쇼핑몰이란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미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의 상대적 교섭력이 신장되는 등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