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출지원방식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간접지원방식을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WTO 체제의 공간에서 모든 국가들이 수출진흥정책으로 사용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수출보험제도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호,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방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이 규모가 큰 시장에 집중하게 되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소비자들은 최신기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
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
EU기준으로 변경되어, EU국가제품은 무관세, 제3국 제품은 추가 관세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002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GSP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GSP적용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터키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철강, 자동차등은 제외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EU와 관세동맹 시 무관세 유예기간
석유, 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제조업 및 서비스 사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투입한다면 러시아 경제 성장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