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 선진국 대비 보호수준의 미흡, 규제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 부문별 법제화의 보호 수준 미흡, 관련 법규간의 중복 및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정보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일반법의 제정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유용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란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적·재산적인 권리이익을 말하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natural person)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Ⅰ. 서론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시도는 크게 차량항법장치용 수치지도 제작부문의 연구와 NGIS 또는 GIS-T등 정부 주도의 표준화 부분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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