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1999년에 도입된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제38조와 동법시행
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이에 당면한 인류가 환경오염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Annex 1)에 속하지 않아 당장의 규제는 가해지지 않지만, 향후 선진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2007년에는 2010년 까지 1990년 수준의 20%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20년 까지 25%를 감축한
3.1.2. 수질 악화
4대강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의 부유물질 농도가 공사 전에 비해 최고 4배나 증가했고, 탁도 역시 지난 2~4월 사이 모두 8차례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낙동강 부유물질 및 탁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청덕면 적포교 부근의 지난 4월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