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이라고 명명되든 아니든 일정한 비례의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심사기준은 그러한 의미의 비례성 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독일에서의 비례의 원칙은 보통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협의의 비례성(Verhaltnismasigkeit im engeren Sinne)의 원칙을 말한다.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近代市民革命期를 출발점으로 하는 근대적인 自由權的 人權은 천부의 前國家的인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自由權的 人權은 財産的 自由, 精神的 自由 및 人身의 自由로 분류된다. 이 3개의 자유는 불가분 일체를 이루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시민의 자유는 그 근본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