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내었다. 시민 혁명 이후 근
원칙위배를 선언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헌재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벌을 동시에 과하는 것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할 일반적인 과잉금지의 법리를 천명하고 있다. 즉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 정당성), 목적달성의 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방법의 적절성), 기본권제한
헌법재판소 1994.;2. 24. 92헌바43), 국가의 인지첩부면제(헌법재판소 1996. 8. 29. 93헌바57) 등의 사건에서 이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