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land)
연안 (Marine)
동해ㆍ서해ㆍ남해 및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방 조간대
하구 (Estuarine)
바다로 흘러드는 모든 강의 하구
호소/소택 (Lacustrine/Palustrine)
석호
(해안이 사주에 의해 막혀서 형성된 호)
내륙습지
(Inland wetland)
하천 (Riverine)
하구를 제외한 내륙을
흐르는 강과 강의 주변
호소 (Lacus
Ⅰ.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
Ⅰ. 서 론
습지는 육상과 수생 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다. 각국에서는 풍토에 따라 형성된 습지의 특성과 습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람사협약에 따른다면 습지란 습원, 늪, 이탄지, 수역을 말하며 천연이든 인공이든,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세금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