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거나 경제구조 고도화,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개혁을 위한 유효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하기 시작했
FTA도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는 한-일 또는 한-중 협상과 병행하여 3국의 정책 조정이 용이한 시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FTA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한- 아세안 FTA는 한-싱가포르 협정의 작동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의 성공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므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FTA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협정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한 미래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추구, 그리고 배치될 수 있는 부정 측면과 협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