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배타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 상호
2.Main subject – (한-EU FTA)
한-EU FTA 주요내용
1) 관세 철폐 (공산품 & 임산물 )
EU – 모든 대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품목 수 기준 쌀을 제외한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 철폐)
한국 – 대 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품
Ⅰ. 서론
공공선택론은 보호주의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두 가지 (관련된) 설명을 제공해 준다 : 즉, 정치가들 간에 '투표거래'(trading of votes)를 수반하는 로그롤링(logrolling)과, 그리고 정부 가 부여해 주는 무역 규제를 획득하기 위한 로비활동 및 기타 노력을 포함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이다. 1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원산지 판정 필요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WTO원산지 협정(GATT 제 9조)
○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비 특혜 원산지 협정이 진행 중임.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 증명 방식 : 기관증명방식(세관, 상공회의소), 자율증명방식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