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분단 이후 동서독의 행정 체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두 독일은 우선 헌법에 행정 체제의 근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이 권력 분립, 연방국가, 지방자치제 등을 행정 체제의 핵심 사항으로 명시하였던 반면 동독의 헌법
Ⅰ. 개요
1949년 5월 23일 시행되어 1994년 10월 27일 통일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구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라고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정한 다음,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제2항과 “누구든지 성별, …을 이유로
Grundgesetz)이라고 하였다. 그 기본법에 의해 8월에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7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동독
1945년 8월 포츠담협정은 구(舊)독일령 중 동(東)프로이센 북부를 소련령으로, 오데르·나이세 두 하천 동쪽의 기타 지역을 폴란드령으로 하고, 그 서쪽의 독일 영토의 약 1/3을 소
Grundgesetz)으로 불리는 헌법 제정 60주년
1949년 5월23일 선포
: 당시 기본법은 명칭에서 보듯이 궁극적인 헌법이 아니라
임시헌법으로 생각됨
기본법이 안정된 민주주의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임이 입증되어
1990년 10월 3일 재통일 이후 새로운 기본법으로 독일 전역에 발효
- 1994년 개정, 200
Grundgesetz)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에 의해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고 연방의회에서 연방수상(Bundeskanzler)을 선출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연방수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며, 인사 결정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