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은 기본법 제3조, 1952년에 제정된 사업장공동결정법(Betriebsverfassunggesetz), 유럽공동체(EC)의 남녀평등법 등에 의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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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차등
1. 공민권법 제7편의 역사
성이 차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게 된 것은 1964년 공민권법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가족법(1990년). 이러한 법의 제정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여러 영역에는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평등 문제를 수집했다. 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보고 우리 나라의 여성평등을 위한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과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평등고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았다. 남녀금지법의 시행과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이를 위
계약준수제와 같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기업까지 고용평등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기존 보수세력이 구축한 사회구조의 틀을 깨는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다. 비록 계약준수제를 통한 적극적 조치의 실시가 여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