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 및 판결의 집행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 행정관할권과 사법관할권을 합하여 집행관할권 또는 강제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대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 간접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
Ⅰ. 흑아프리카연방
1. 말리연방
흑아프리카 최초의 국가연합은 1958년 12월, 자신이 주장해온 歐·阿洲연방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함을 일찍 간파한 세네갈의 셍고르에 의해, 중세 서부아프리카에 융성했던 말리(Mali)왕국의 명칭을 원용하여 시도되었다. AOF에서 분리 독립한 8개 신생국 중 4개국의 참
연방제도가 가지는 주요한 강점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제도와는 달리 지역적·지방적 이익단체에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주나 지방은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하원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누린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주의는 중앙 집권화를 향한 20세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 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