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 손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문제는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2. KIKO(Knock-in Knock-out)의 성과&손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ㆍ달러환율이 1100원 선을 웃돌
환율변동위험 회피하고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 (환율 하락 -> 평가이익 발생 = 부채비율 낮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후 환율 급상승 -> 거액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환율이 내려가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권의 감언이설에 속아 키코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예측 바운더리 안에 환율 변동이 있으면 언제나 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권의 설득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
상품이 지닌 위험이 간과되었고 더 큰 금액으로 주저 없이 가입하였던 것이다.
2. KIKO 피해 현황
1)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은 6월말 KIKO(Knock-In Knock-Out)이라는 통화 파생상품을 계약한 기업들의 손실이 1조 4,781억원(확정손실+평가손실)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원달러 기준 환율이 104
환율보다 낮은 경우
: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된다.
다.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한다.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라. 달러화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