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헌법은 더 이상 J.Austin이 말하는 실증도덕(positive morality)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Marbury v. Madison사건이래 명실상부한 최고법으로서, 적어도 한 국가내의 모든 정치적 권력작용의 정당화규범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헌법이 이러한 기능에는 나름의 한계가 작용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국
1. unitary state, federal state, confederation - 차이점
1) unitary state
통치권이 중앙의 단일국가에 집중한 국가로서, 연방국가는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체를 이루어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지지만 단일국가는 그러한 성격은 없고, 국가의 기본법에 의해 지위와 권한만을 가진다.
2) federal st
1. 미국 법체계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 미국 연방 대법원장 찰스 에반스 휴즈, 1907년 뉴욕 주 엘미라 연설 중에서 연방 정부의 제3부인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산하 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이 기초되기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의 典型으로 일컫는 美聯邦憲法은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聯邦制(federal system)와 權力分立의 原則(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에 입각하고 있다. 연방제는 권력의 행사를 두 단계의 政府에 분할하는 政治的 組織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나,주1) 권력분립은 自由主義的 헌법의 조직원
法은 인간의 생활관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일정한 이념의 실현을 그 규율의 기본방향 내지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法은 어떠한 개별 법영역이든지간에 그 규율의 대상인 생활관계, 규율의 척도인 규범, 규율의 원리인 이념 그리고 규율의 강제력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라는 네 가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