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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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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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說
II. 問題의 所在

1.헌법과 행정법의 분립
2.헌법과 행정법의 합치
3.기본적 분석의 틀
III. 美國型 모델
IV. 獨逸型 모델

1.제1단계 모델
2.제2단계 모델
V. 行政法의 意義와 槪念
VI. 우리 나라에서 憲法과 行政法의 關係의 發展

1.생성 단계
2.발전 단계
3.갈등 및 상호교차 관계
4.행정법 및 행정소송에 대한 헌법소송의 의의
VII. 展 望
본문내용
法은 인간의 생활관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일정한 이념의 실현을 그 규율의 기본방향 내지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法은 어떠한 개별 법영역이든지간에 그 규율의 대상인 생활관계, 규율의 척도인 규범, 규율의 원리인 이념 그리고 규율의 강제력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라는 네 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대부분의 법영역들은 첫 번째 구성요소인 규율대상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즉, 민법은 사적 거래관계를, 상법은 상거래관계를,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각기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그 규율대상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중복되지 않는다.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그 생활관계들의 특질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반면에 헌법은 국가권력 전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행정법은 그 국가권력 중 일부인 행정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규율대상에 있어 -행정권을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된다. 그러므로 헌법과 행정법을 구분하기 위해, 法의 두 번째 구성요소를 동원하여, 전자는 헌법전에 규정된 규범을 규율척도로 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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