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은 해상 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선박과 화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이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통 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실제로 해상 위험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통준비재산으로 보상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
marine insurance 이란 위험이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선박과 화물에 이해 관계를 갖는 다수인이 공동 준비 재원을 마련하고, 실제로 해상 위험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공동 준비재산으로 보상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입니다.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insurance)이란 해상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본 장에서는 해상적화보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이하 MIA라 칭함) 제1조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이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 Non life insurance in Korea has the history of about 49 years, at first Chose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22.
● After the last world war, a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were founded to carry on fire or marine insurance, and some companies gradually extended their activities to a host of other kinds of non-life insurance like automobile insurance in nine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