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란 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해상보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양륙되는 시점까지를 담보해 주는 손해보험이었다. 그러나 MIA 제2조에는 명시된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해 해상보험계약은 담보범위를 확장해서 항해에 수반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피보험자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위험을 말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또 제2조 1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의 특약(express terms)이나 상관습 (usage trade)에 의하여 해상항행에 부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또 제2조 1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의 특약(express terms)이나 상관습 (usage trade)에 의하여 해상항행에 부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