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자들 외에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자들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각 종 성적 소수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하라는 시위를 벌여왔고 기독교단체들은 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폐지되었지만 11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
사이에서 보이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성억압을 줄이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득권을 지닌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권회복이 남성들에게 부
사이의 남녀 인구구성에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약 3만 4천 명 정도 적었고, 2007년에는 3만 7천명 정도, 2010년에는 4만 1천 명 정도, 2020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러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약 5만 7천 명 정도 적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우리사회의 인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