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査하는 것으로서, 規範統制는 일반적으로 裁判해야 할 사건을 떠나서 행하여지는 抽象的 規範統制(Abstrakte Normenkontrolle)와 規範의 유효성여부의 審査가 그 裁判에 있어서 重要한 의미를 지니는 個別事件과 聯關되어 행해지는 具體的 規範統制(Konkrete Normenkontrolle)로 나눌 수 있는데 違憲法律審判은 후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소 제기 기타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적용될 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위헌법률심사제(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richtliche Prufungszustandigkeit)는 議會가 제정한 法律이 最高法規인 憲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 法院이나 특별한 裁判機關에 의해 그 法律의 效力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議會立法에 대한 合憲性의 統制(control of cons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