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확대되고, 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OECD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ODA는 수행하는 목적과 주체, 지원조건이 모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초기 정부기관 대 정부기관 개발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NGO와의 결연을 통해 커뮤니티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고 NGO활동이 왕성해지면서
,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수원국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재무조건인 증여율이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 되어야 한다가 그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ODA(공적개발지원)로 대표되어지는 국제 원조는 그 목적이 인도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복지 증진에 기여 할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
필요성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黨憲)에까지 포함했다. 그러자 정부·여당도 이에 질세라 친(親)서민과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빈곤층을 넘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어젠다의 영순위가 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