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OECD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ODA는 수행하는 목적과 주체, 지원조건이 모두 위에 언급된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하며,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
* 진정한 ‘Global' 이란?
‘Global’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이다. 만인의 꿈인 해외배낭여행은 대학생들의 필수코스가 되어버렸고, 어학연수와 유학 또한 취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통과의례처럼 행해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Global’을 외치며 해외봉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수원국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재무조건인 증여율이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 되어야 한다가 그것이다(한국국제협력
원조의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을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관계 행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연구에서 살펴볼 개발 NGO들이다.
그들은 기존의 GO (Government, 정부) 對 GO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