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추구에 제 1의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매체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바로 방송위원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다양한 심의규정에 대해 PD수첩은 얼마나 준수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PD수첩의 광우병보도 후 각 언
PD手帖 側과 檢察側,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側은 서로 어떠한
主張을 하고 있는지 서로의 立場差異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PD手帖 광우病 報道와 公共性
1) PD手帖 광우病 現況
- 2008.04.29 : PD手帖이 '美國 쇠고기 果然 광우病으로부터 安全한가'便
을 放
방송사업자 및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방송사로서는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MBC는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 등의 적법한 제
보도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주어왔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들어 파문이 일고 있는 광우병소동에서 볼 수있다. FTA가 재협상하고 나서 얼마 후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관한 진상과 미국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소실히 밝혀내서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등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몰아내기 행보를 본격화했고 문화방송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PD수첩〉 사과방송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꼬리를 내렸다. 반면에 YTN에서는 노조 조합원들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