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업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인 시행에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측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조물의 유통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경우에 제조자나 중간 판매자 등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지 못해 계약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
정의 전환과 국내토종업체와 글로벌 기업에 인수된 업체간 치열한 국내시장 쟁탈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리콜강화와 ▲국내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체제 돌입 등이 올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자 업종은 단일기능의 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아 하고 분류 별로 상담 건수를 추출 검색 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면 향 소비자 문제에 관한 분석과 개선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이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소비자들이 겪는 제조 결함 관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