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 중 략 … ≫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시행 하고 있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