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적재산권법 개념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
, 실물 변종, 복제양 둘리
o 윤리성 문제가 따름
(4) 전자상거래 기술 :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추세
o 인터넷상의 전자화폐 관련 기술, 인터넷상의 광고기술, 전자성거래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5) 상표분야
o 인터넷 도메인 네임, 소리, 색체, 캐릭터
관련지적재산권이 사용된다면 마땅히 로열티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 New-Media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그야말로 재산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인터넷상 상표, 로고 사용 등 라이센싱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메인네임(Domain Name) 등 O
분쟁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WAN (Wide Area Network)
광역통신망으로 원거리 테이터 전
지난 80년대 초,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자오락실에 몰려가 갤러그 오락에 열광했다. 실내오락이라고 해봐야 만화방과 당구장이 전부였던 그 시절, 손조작에 따라 기묘한 소리를 내며 우주침략자를 쳐부수는 이 신기한 게임은 사람들의 관심을 빨아들이기에 충분했다. 오락실은 날로 번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