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도메인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 예, (`eff.org`)
각 나라는 또한 그들 고유의 가장 상위 레벨 도메인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us 도메인은 각 50개 주를 모두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도 아래와 같이 가장 상위레벨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 kr : Korea
- jp : Japan
- au : Australia
- ca : Canada
기관의 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UDRP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숫자와 점의 형태로만 된 IP주소와 전화번호를 비교해 보면 그 기능과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 도메인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두 그 보유자나 그 보유자의 사이트에
도메인 네임의 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갖는 분쟁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 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도메인이름 등록과 분쟁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도메인이름 침해자들에게 대하여 협상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