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독자적인 법학분야로서 법사회학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에를리히(Ehrlich)는 법발견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학적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인 법 해석론이 아니라 사실인식의 학문으로서 법사
정부의 역사에서 관찰되는 주된 흐름의 하나는 권력(power)과 법(law)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되는 힘(forces)사이의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법은 그 순수한 모습에 있어서는 극적인 대립물이다. 전자는 자의적인 힘을 지향하는 반면에, 후자는 힘이 제도나 인권에 의하여 견제되고 또 그러한 방법으
Ⅰ. 서론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학은…도대체 하나의 학문인가?”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학의 정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철학역시 그시대와 문화의 반영이다.
그러나 철학은 어떤 특수한 시대와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를 단지 요약하고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종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하며 아직 발전 풍부화 되지 않은
제1절 입 법
1. 입법의 의의와 본질
입법학이란 이떻게 하면 법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입법적 판단의 방향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선택의 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