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SSM의 시장 진입 규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은 서민 경제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
3) SSM을 마녀사냥식으로 규제하기보단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SSM 문제가 아닌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 문제로 보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SSM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현재의 불황 이외에 중소점의 낮은 경쟁력, 제대로 된 도매업체
(3) 대형 소매점의 입점이 중장기적으로 영세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SSM은 오히려 집객 상승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점한 영세업자의 수보다 개점한 수가 더 많다는 주장이다. SSM의 등장은 상권의 집중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6)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마트 입점 시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를 한 후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워싱턴DC 등은 거주민들이 개발회의에 참여해 대기업 점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출점에 영향을 준다.
- 일본의 대형소매점(SSM) 사례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중소형 소매
SSM규제법
<헌법 조항>
제 119조 2항(경제 민주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밤 12시부터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