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
<헌법 조항>
제 119조 2항(경제 민주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밤 12시부터 오전 10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SSM의 시장 진입 규제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은 서민 경제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
3) SSM을 마녀사냥식으로 규제하기보단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SSM 문제가 아닌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 문제로 보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SSM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현재의 불황 이외에 중소점의 낮은 경쟁력, 제대로 된 도매업체
SSM의 의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로,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SM의 규제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
규제 찬성 측에서는 SSM의 급격한 증가로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규제 반대 측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 시킨다고 주장
유통법 상생법
핵심내용 재래시장 반경 내 500m 내 (직영) 입점 제한 직영 SSM뿐 아니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