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uldprinzip)라고 부른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인데, 여기서의 책임은 생활형성책임(Lebensfiehrungsschuld)이나 성격책임(Charakterschuld)이 아니라 행위책임(Tatschuld)을 의미한다. 결국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